사업소개

교육시설 타당성 조사/시설사업(민자사업)컨설팅

교육시설 타당성 신축/개축/리모델링/통폐합 등 학교시설사업 타당성 조사, (지방재정법)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신규사업은 행정자치부 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으로 부터
타당성 조사를 위한 사업기본계획서 작성

민자사업 컨설팅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에 따른 대상시설의 BTO/BTL 사업 컨설팅

교육 및 연수 공무원/민간 대상 교육시설사업 관련 위탁 교육 및 연수

사업부서 및 투자심사부서

사업계획 수립 / 영향평가 등 사전절차 추진 /
타당성 조사 의뢰서 작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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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괄 또는 부분수행

  • 타당성 조사 의뢰서의 '사업기본 계획서 작성시 유희사항'을 참고하여 작성
중앙투자심사위원회 (또는 내부자문위원회) 행안부,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, 자치단체사업부서

타당성 조사 추진여부 검토 / 투자심사의뢰서 및 사업기본계획 사전검토 (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) / 사업설명회 개최 (위원회, 센터, 행안부, 해당 자치단체 참석)하여 사업기본 계획이 미비한 사업 반려조치

  • 사업계획의 충실성, 정확성, 일관성 검토·사전절차 추진으로 사업계획의 변경여지가 없는지 검토
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, 자치단체 사업부서

약정 (조사기간, 수수료 결정)

  • 타당성 조사 의뢰서 검토 후 자료 보완이 완료된 후 추진
  • 조사기간 및 수수료는 센터와 자치단체가 협의하여 결정
  • 조사 의뢰 후 원칙적으로 1개월내에 완료
중앙투자심사위원회 (또는 내부자문위원회) 행안부,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, 자치단체사업부서

중간보고 (약정 후 3~4개월 후)

  • 중간보고를 실시하여 타당성 조사 진행방향 검토
중앙투자심사위원회 (또는 내부자문위원회) 행안부,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, 자치단체사업부서

최종보고 (약정 후 1~2주 전)

  • 타당성 조사 결과 보고
  • 자치단체는 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보고 후 1주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며, 전문기관은 이에 대해 검토
행안부,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

결과통보

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는 행안부에 결과통보하고, 행안부는 자치 단체에 결과 통보

담당자
  • 마정근
  • 010-5219-62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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