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소개

교육시설안전점검

관련근거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~ 제16조

취약시기 안전점검 실시 계획 수립·시행

[교육부]

년 3회실시 (해빙기, 여름철, 겨울철)
자체 계획 수립·시행

[교육부, 대학]

학교별 안전점검 기초조사 요청

[교육청, 대학, 교육지원청, 교육시설사업소]

재해취약시설 등 외부전문가와 민관합동점검, 외부전문기관 위탁점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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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괄 또는 부분수행

안전점검 기초조사

[단과대학, 단위학교]

확인점검 대상선별

[교육청, 대학, 교육지원청, 교육시설사업소]

안전점검 결과 수합 및 보고

[교육청, 대학]

지정된 재해취약시설 점검·기록
(주1회, 학교·교육지원청)
담당자
  • 강현빈
  • 010-3757-924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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