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육시설안전성평가
관련근거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, 제20조
교육시설 안전성평가란?
교육시설과 인접한 교내·외 건설공사로 인하여 교육시설 및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의무적으로 평가하는 제도
교육시설 : 유치원, 초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, 대학교, 평생교육시설
교육시설 안전성평가 대상은?
![Image](/public/img/sub/bs02-01.jpg)
- 1건축허가 및 건축승인에 따른 교육시설
- 2학교경계 직선거리 4미터 범위 건설공사
- 3학교경계 직선거리 4미터 초과 50미터 이내의 범위 건설공사
- *굴착깊이(H) 2미터 이상, 직선거리가 굴착영향거리(L) 미만 건설공사
- *3층 이상 건축물 또는 높이 10미터 이상, 직선거리가 건축물 최고 높이 미만 건설공사
- *터널공사, 발파공사, 건축물 해체공사(건축물 관리법 제30조 1항)
안전성평가서의 항목은?
교육시설의 안전
해당 교육시설의 구조 및 인접 대지
지반의 안전성
안전시설물 적정성
공사장과 그 주변 지역에 설치하는
사고 예방 시설의 적정성
통학로 안전
해당 교육시설 통학로의 안전성
*세부내용은 '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 기준'고시 참고
안전성평가 실시 절차는?
안전성평가 실시
건설사업자
건축 또는 건설공사 착공 전까지
![Image](/public/img/logo/logo-xs.png)
일괄 또는 부분수행
평가결과 보고
건설사업자
감독기관의 장1)
교육시설의 장2)에게 보고
평가결과 검토
감독기관의 장 및 교육시설의 장
부실한 평가 방지
안전성 보완 조치 등
건설사업자
안전성 보완 조치,
안전 확보 조치
*세부내용은 '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 기준' 별표1 참고
- 1) 감독기관의 장: 교육시설을 지도감독한느 중앙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 또는 시도교육청
- 2) 교육시설의 장: 교육시설의 관계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른 관리책임자 및 소유자
담당자
- 권병구
- 010-2289-9107